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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권리] 주택임대차 보호
och
2024. 11. 6. 22:37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각종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해한다.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및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 보호받는 주택
주거용 건물, 즉, 주택에 한해서 보호되는 법이다.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
- 임대인과 주거용으로 계약
-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
등기부등본 복습
표제부 : 건물 지은 연도와 기타 정보
갑구 : 여기 나온 집주인과 반드시 입대차 계약하고 갑구에 가압류, 압류, 소송, 경매개시라는 단어가 보이면 계약 x
을구 :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잡혀있는지 본 후 들어갈지 말지 판단하고 잡혀있는데 들어가는 경우 잡혀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내가 후순위로 들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한다.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 적기
- 잔금 지급일까지는 근저당 잡히지 않겠다라는 특약
-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용 부담
- 방범창 고장시 설치비용 부담(1층)
- 곰팡이 도배, 장판 문제 설치 비용 부담
- 밑에 집 누수시 수리 비용 부담
- 도어락 고장시 수리비 부담
- 옵션(인덕션, 에어컨 등) 고장 시 수리 비용 부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특약 사항에 기재해 놓을 것.
임대차 계약 전 이것만은 꼭
1.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반드시 이용하기
2.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확인
- 여러분이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선순위 세입자 정보를 알아보기
-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간(주민자치센터 등)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계약기간
1년 or 2년
- 주택 임대차의 기간은 당사자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다만 기간을 2년 이하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은 2년 이하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2년 이하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 만일 1년으로 계약한 경우 임대인은 1년만 살고 나가시오 또는 2년을 살고 나가시오 할 수 없다. 반면 임차인은 계약대로 1년 살고 나가거나 더 오래있고 싶으면 법이 보호하는 2년을 살고 나갈게요 할 수 있다.
잔금 지급 후 할 일 3가지
- 점유(이사 들어가기)
- 전입신고 (주민등록)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내일 계약 시
- 을구에 보증금 전세권 설정해줄 수 있는지
- 특약사항 적기
-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