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Etc/교양 (4)
Written by coh at home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각종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해한다.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및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해 이해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 보호받는 주택주거용 건물, 즉, 주택에 한해서 보호되는 법이다.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임대인과 주거용으로 계약사실상 주거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복습표제부 : 건물 지은 연도와 기타 정보갑구 : 여기 나온 집주인과 반드시 입대차 계약하고 갑구에 가압류, 압류, 소송, 경매개시라는 단어가 보이면 계약 x을구 :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잡혀있는지 본 후 들어갈지 말지 판단하고 잡혀있는데 들어가는 경우 잡혀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내가 후순위로 들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한다.임대차 ..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이다.등기부는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열람 가능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씩을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가 있다.따라서 건물은 토지에 붙어있지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건물등기부가 따로 있다.한편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외관상 1개의 건물이지만 각 세대마다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한편 아파트는 가족만의 생활공간인 전유부분과 입주민 전체의 공동소유부분인 공유부분이 있다.등기부 구조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따로 있..
등기부등본표제부 + 갑구(소유자) + 을구(근저당권)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해야할 일등기부등본 살펴보기물건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파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한다.면적, 근저당권, 전세권 기타 권리 설정 여부 등도 확인해야한다.계약서를 쓸 때 실제 내용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미리 떼어놓은 등기부등본을 제시할 때는 인지가 제대로 붙어있는지, 발급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한다.등기부는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야한다.요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실시간으로 등기부를 확인 및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등기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태도를 가져야한다.주택을 사는 경우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열람해..